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읍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4., 2014.11.20., 2018.5.4., 2023.12.26.>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란 이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6. "전통음식"이란 정읍시지역내에 전승되어오는 고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7. "향토전통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대여"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7. 향토 전통 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8.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4.11.20.>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11.3.>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2023.8.9.>
제6조 <삭제 2014.11.20.>
제7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등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11.20.>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제9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제10조의2(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융자조건 및 융자철자 등에 관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5.4.>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