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교규653, 2012. 12. 24. 교규701, 2015. 7. 1. 교규765, 2018. 6. 7. 교규813, 2022. 2. 24. 교규906, 2022. 6. 30. 교규909>
제2조(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30. 교규686개정 , 2012. 12. 24. 교구701, 2015. 2. 23. 교규761, 2019. 6. 27. 교규827, 2019. 8.29. 교규831, 2019. 12.26. 교규840, 2020. 2. 27. 교규848, 2020. 6. 25. 교규859, 2020. 8. 20. 교규866, 2020. 8. 27. 교규868, 2020. 9. 24. 교규870, 2020. 12. 31. 교규874호, 2021. 2. 25. 교규884, 2021. 7. 1. 교규891, 2021. 8 . 26. 교규893, 2021. 12. 23. 교규899, 2022. 2. 24. 교규906, 2022. 6. 30. 교규909, 2022. 8. 25. 교규911>
부칙 <제695호,2012.9.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12.12.24.>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3.7.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3.8.29.>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13.12.4.>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3.12.12.>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4.2.27.>
이 교육규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4.6.26.>
이 교육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4.9.1.>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4.12.26.>
이 교육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5.2.23.>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5.7.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5.9.1.>
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5.12.31.>
이 교육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6.6.30.>
이 교육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17.2.23.>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7.6.29.>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7.12.28.>
이 교육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8.2.22.>
이 교육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8.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8.8.2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9.2.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9.6.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8.29.>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20.2.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20.6.2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0.8.20.>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0.8.27.>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0.9.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1.8.26.>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2.2.24.>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2.8.25.>
이 규칙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