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8., 2016.2.29., 2018.8.2.,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
④ 위촉위원은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는 별표 를 따른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
② 위촉위원은 당해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모든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별표 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16호,201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행정과장” 을 “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진로과장, 체육건강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 (19) 생략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791호,201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9.1.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826호,2019.12.20.>(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3항 관련)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2의 과학계열란의 지정·운영 부서 중 "미래교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외국어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예술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인성문화교육과"로, 체육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 2024.2.1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5항 관련)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