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2015.6.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5.6.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7.28, 2004.1.28, 2013.7.2., 2015.6.30.>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3.7.2., 2024.2.5.>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및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별표 5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 에너지절약시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 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스티커) 표시를 부착한 차량: 전액감면(발급일로부터 1년간)
6.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개정 2016.9.23., 2023.12.18.>
7.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임산부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22.7.6.>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개정 2018.5.4>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ㆍ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2015.6.3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시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7.2., 2015.6.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6조제1항제1호 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 제6조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 / 도로점용요율, 주차면수, 회전율, 징수율 등 산출액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전액선납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낙찰가격 / 전액 선납 ------------------------------------------------------------------------------------------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은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 위탁ㆍ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해당(인근)토지의 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운영일수/365×지수 ※ 지수 = 동ㆍ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동지역 1회 주차요금(1시간기준) [본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2015.6.30., 개정 2024.2.5.]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공영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사람은 시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7.2., 2015.6.30.>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시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3., 2013.7.2.>
② 제1항의 하역 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다.
③ 하역 주차구간의 안내표지는 별표 6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 2015.6.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 2015.6.30.>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7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여성 운전자 <개정 2023.7.12.>
③ 아동 등 배려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위치
④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표 11 과 같이 한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8, 2013.7.2., 2015.6.30.>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8., 2013.7.2.>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 따른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1.28, 2013.7.2., 2015.6.30.2016.9.23, 2016.12.9>
제15조 삭제<1999. 7. 28>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9. 7. 28., 2013.7.2.>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8., 2013.7.2.>
②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외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비용납부자와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5.12.29> <개정 2013.7.2., 2015.6.30.>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준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의무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7.2., 2015.6.3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제19조 삭제 <2018.5.4>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과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 2015.6.30.>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삭제<1999. 7.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의 시행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1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별표 3 비고 중 제10호,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건축허가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부설주차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