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학교장 포함)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일선교육현장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2. 22.>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2. 22.>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2015. 12. 30.>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5. 13., 2011. 2. 22., 2012. 9. 18., 2015. 12. 30., 2017. 3. 1., 2019. 2. 14., 2022. 6. 29., 2023. 1. 20.>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8.>
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관할구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포함)
다.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바.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의원면직, 사망면직
사. 신규 채용 교사의 인사기록(NEIS) 작성, 초임 호봉획정, 근무지 배치
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차.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카.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타. 교사의 경징계 집행, 교(원)감 및 교사의 징계 말소
하. 교권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관할구역의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러.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
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 (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8.>
나. 교권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관할구역의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바.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
3. 유치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개정 2024. 2. 8.>
4.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 및 사업은 제외)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5.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급여 중 소속 교육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
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를 적용받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
나. 교육공무직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사항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2. 22., 2012. 9. 18., 2015. 12. 30., 2016. 3. 21., 2017. 3. 1., 2019. 2. 14.>
바. 기간제교원의 임용(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사로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
카.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각급학교 수업시행에 관한 사항
가. 학생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시(예산집행사항 제외)
4. 학교체육활동, 학교보건, 학교급식의 다음에 관한 사항
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를 적용받는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
나. 교육공무직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9. 18., 2015. 12. 30.>
5.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직속기관장 제외)
9.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를 적용받는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
나. 교육공무직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부칙 <제407호,2009.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09.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산변경에 관한 사무처리는 개정된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0호,2011.0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12.0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전담 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시점부터는 제6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54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16.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9.2.14.>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2022.6.29.>(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23.1.20.>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24.2.8.>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