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2024.2.1.>
2. 경로당ㆍ어린이 놀이터·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 보수
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만, 지원은 문화ㆍ체육행사에 한하며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주택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음)
8.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1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주택) 거주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 전기요금
라.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14. 소화설비(소화펌프, 소화수관), 자동화재탐지설비(세대 미포함) 등 소방설비
15.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6호 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지원액 등)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2.>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0의 범위 내
2. 지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의 범위 내
3.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의 범위 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2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00만 원
2.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000만 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2호의2 에 따른 지원금은 동별 승강기 1대당 100분의 30의 범위로 하되,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2.>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항 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 의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천안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원활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1.9.13., 2022.12.12.>
2.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제3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2, 제13호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의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지원금 교부)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사업을 완료한 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ㆍ중ㆍ후)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자가 청구한 고지서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자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선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제10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제13조(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공동주택재난안전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4.11.>]
제14조(재난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입주자등(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입주자등을 "관리자등"이라 한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매뉴얼을 숙지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자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등의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영상을 관리자등에게 홍보하는 등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정보공개 등) 시장은 제3조 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2.4.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1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3.2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7.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15.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8호, 2016.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1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6호, 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제2108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4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8호, 2024.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