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 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시간을 전자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수기로 기록할 수 있다.
2. 주차장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현금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납입고지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4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 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노상에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
④ 주차장관리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관리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 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미배정 구획이 발생할 경우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수시로 배정한다.
③ 주차장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록하거나 전산망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 받았다가 구획이 삭선된 경우 해당구획 지정차량에 대하여 미지정 구획 발생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 ① 주차권은 정기권( 별지 제2호서식 ), 시간주차권( 별지 제3호서식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방문객 차량용 1일주차권(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권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자는 정기권 발급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기권은 외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 유리 상단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자의 방문객이 주차할 때에는 방문객 차량용 주차권( 별지 제14호서식 )을 차량 앞 유리 상단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미부착 또는 미비치할 경우 주차요금 부과 또는 견인될 수 있다.
④ 정기권을 교부받은 자가 정기권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⑤ 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⑥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주차구획을 이용(폐차, 매매, 도난 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방문객차량용 주차권을 이용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⑦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차량은 3개월 주차요금을 이용 개시일 10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과 대문·점포 앞 구획 거주자에 대해 선정기준 보다 우선 배정하고, 동일구획에 신청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 기준으로 우선 배정한다.
제7조(주차시간) 조례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주차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카풀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가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감면시간·할인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시간은 07:00 ∼ 10:00 까지로 한다.
3. 대상자동차는 3인 이상 탑승하여 카풀자동차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9조(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
제10조(주차장 설치 융자) ① 조례 제28조제1항 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1부
②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가중 및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4.>
1. 경미한 과실로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는 과징금의 5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행정처분기간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시 과징금의 5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 관련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르며, 이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의 신청) ①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보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 참여신청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고 복명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야간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제15조(보조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별표2 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건물(주택)의 주차장 입구 벽면에 별지 제12호서식 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및 기능 회복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 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 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조례 제24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치비용의 30% 감액
2. 법 제19조의13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치비용의 50% 감액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9년 8월 1일 이후 신청한 자
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7)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 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