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만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별지 제2호서식 )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반원은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3.12.28.>
③ 구청장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해 위촉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이 전문가를 반원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47)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