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휴양림은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 1길 172 일원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3. 12. 8.>
1. "시설사용료"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개방 및 제한) ① 휴양림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양림 내공사, 보수, 정비, 재해 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양림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 휴양림 게시판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개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1. 8. 13., 2023. 12. 8.>
제6조(행위제한 및 퇴장) <삭제 2015. 10. 30.>
제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8. 13.>
② 관리자는 휴양림 내 시설(수목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9조(입장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발급한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휴양림 입장시간은 0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④ 관리자는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한 날로부터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1.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기준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하며,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숙박시설 중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접수 기간이 종료한 후 미신청된 숙박시설과 신청이 취소된 숙박시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제13조(예약금의 환불 등)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 2021. 8. 13.>
② 관리자는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의 환불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내 학술조사,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휴양림 수입금의 사용)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활성화) ① 관리자는 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등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② 제1항의 자체사업에 참여하거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숲체험 활동 과정 등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9조(준용) 휴양림 시설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3 환경ㆍ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5 조례4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4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4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조례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3 조례4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