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진안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건축 심의) ①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심의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 그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부의 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15일 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삭제 99. 12. 15 규칙 제868호>
제4조(건축 종합 민원실 조직 및 운영) 영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6. 9. 30.>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사용 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대한 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이 종합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이 있을 시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03.15., 2023.12.28.>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조례 제10호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직 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건축 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조경 공사비의 예탁) <삭제 99. 12. 15 규칙 제868호>
제8조(온돌 시공 자격자의 등록) <삭제 99. 12. 15 규칙 제868호>
부칙 <93. 12. 9 규칙 제7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것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한다.
부칙 <99. 12. 15 규칙 제8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635호 진안군 재무회계규칙,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진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⑳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