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8. 14.,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4.>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2023. 12. 8.>
제5조(공동주택 지원 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의2(관리비 절감 등)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3.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4.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의2(교육ㆍ상담ㆍ홍보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각종 계약사무 및 관리비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교육 및 상담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입주자 등 대상 교육 및 캠페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상담ㆍ홍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2020.8.14.>
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ㆍ보수
6.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11.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12.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의2(지원 기준)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은 사용검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 에 따른 지원 계획
2. 제6조 ,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감사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감사 요청) ①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8.14.>
② 도지사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요청 사항이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하거나 민원제기 등으로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18조(감사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의 감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단원으로 감사단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20.8.14.]
제19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0.8.14.]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감사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23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25조(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홍보, 상담과 조사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
2.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증진 등 상생협력 노력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서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4443>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3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024호,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0조(「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