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3.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3. 12. 8.>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7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제8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3. 도지사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5. 도지사는 총괄계획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3. 31.>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3. 3. 31.>
⑤ 재정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⑥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3. 31.>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수 있는 건폐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대지면적)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시가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ㆍ보행자 도로ㆍ녹지 공간, 공용주차장의 설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3. 3. 31., 2023. 12. 8.>
제10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학교용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당해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②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③ 학교용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2023. 12. 8.>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13조(주거실태조사)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
제1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2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5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페센트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②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7. 3 조례4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4조(「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3. 31. 조례5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