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 2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2023. 12. 8.>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재원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3549,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세 조례」”를 “「전라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
(57)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5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7. 11. 17 조례4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