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건축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통사찰
3. 그 밖에 전통문화보존과 진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역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제46조에 따른 기준을 최소범위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4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8.>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21.7.9.>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시ㆍ군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다만, 설계공모 또는 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증축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동일 건축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ㆍ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심의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된 자료와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시ㆍ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9., 2021. 7. 9.>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의 경우에는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7. 9., 2023. 12. 8.>
1. 건축,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경관, 공간 환경, 사회,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관계 공무원(전북자치도의 건설교통 관련 국장 및 건축ㆍ소방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를 따른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위원회 중에 퇴장 또는 좌석을 이석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이 신청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⑨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는 제5조 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를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2021. 7. 9.>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8. 9.>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8. 9.>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 5. 1., 2021. 7. 9., 2023. 12. 8.>
②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했거나 관련하고 있는 사람과 담당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그 외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3. 8. 9.>
제16조(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1.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장 및 전북자치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7조 <삭제 2021. 7. 9.>
제1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라 질의민원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 12. 28개정 , 2021. 7. 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신청)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7. 9.>
제20조(준용) 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 까지,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7. 9.>
제21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사감리자등"이라 한다)를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하는 건축사
3.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4.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② 도지사는 공사감리자등의 등록명부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 ·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각각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배정하기 위하여 건축사 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감리자등의 지정 등) [제목변경 2021. 7. 9.]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감리자등의 등록ㆍ변경ㆍ취소,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4조(전북특별자치도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 7. 9.]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의 수립과 점검 및 지원(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
4.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5.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전부개정 2010. 10. 1 조례3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9 조례37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건축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7)까지 생략
(58)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0)까지 생략
(91)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12. 28 조례4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4965>
제2조(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