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디자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하 "전북특별자치도등"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등이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전북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전북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과 별표 1에 명시된 시설물
6.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등이 공공디자인등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역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시ㆍ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변경 때 협조하고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도지사 등은 공공디자인등의 적용과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디자인의 기본원칙) 도내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게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게 할 것
7. 이용자중심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 및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시군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 제출 방법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 우편 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북자치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가이드라인은 제8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등의 진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공공디자인등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등의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 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제3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등 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ㆍ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5.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6. 심의대상 중 제3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전북자치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7. 시장ㆍ군수가 발주하는 사업 중 국ㆍ도비 지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8.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신청 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을 설치ㆍ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2.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3.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2.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관련사항 적용 여부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과 검토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나. 공공디자인등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다만,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위원회 운영부서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자문은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등을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심의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심의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 의결: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 등의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심의 의결: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4. 부결: 상정 안건이 법령,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위반되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는 등 심의요건이 심히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⑦ 재심의 의결 또는 부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심의등의 신청) ① 심의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등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본다.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제2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22조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했거나 관련하고 있는 사람과 담당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소위원회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심의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의 각 부서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 의결사항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27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지원사업
2. 도로,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범용디자인 지원사업
3. 공공시설물등 대상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단체,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변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지역경찰서 등과, 범용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도지사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용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등의 인증, 취소, 적용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도보 및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2조(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보급과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등을 도내 디자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23호, 2021.11.3.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진흥계획이 수립ㆍ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