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택시운송사업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도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운송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재정의 차등지원)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재정 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도민,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