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협회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3. "협회"라함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제4조(권한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5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협회를 수시로 지휘·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조사 또는 각종 대장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인 협회는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회비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위탁의 금지) 제4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부칙 <2003. 8. 8 조례29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6. 11 조례3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권한 위탁사무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