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주변관광지를 관광하는데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사업을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한정면허의 신청을 받거나 면허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국제회의장·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 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등 주요 쇼핑센타,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등 내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 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 설치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6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내 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의 준수실태 및 차량 불법개조 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받은 한정면허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1조(「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