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노외주차장관리자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 3. 26, 2017. 3. 12, 2019. 11. 15〉
5. 삭제 〔제목개정 2019. 11. 15〕 〈2017. 3. 12〉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본조신설 2023. 4. 11〕
제5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6. 5〕
제6조(주차요금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 광명역사 노상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 광명역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같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통합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를 준용한다. 〈단서신설 2006. 10. 20개정 , 2008. 3. 26, 2019. 11. 15〉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시장 또는 제8조 에 따른 해당 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2019. 11. 15〉
③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며,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5. 12. 22, 2006. 10. 20, 2008. 3. 26, 2009. 6. 5, 2009. 11. 9, 2010. 12. 31, 2011. 12. 30, 2014. 8. 22, 2016. 9. 26, 2017. 6. 20, 2017. 8. 7, 2017. 10. 10, 2019. 11. 15, 2019. 12. 20, 2020. 3. 25, 2020. 12. 22, 2021. 6. 10, 2022. 12. 26, 2023. 11. 10〉
나.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광명시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차량용 인증필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차량용 인증필증 교부한 날부터 1년에 한한다.)
가.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제(요일제 포함)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20퍼센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50퍼센트
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50퍼센트
아.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자. 전통시장 이용자 공영주차장 할인적용기준은「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차.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제시하는 사람: 두 자녀 가정(50퍼센트), 세 자녀 이상 가정(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 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50퍼센트
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 50퍼센트(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하.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3. 제1호나목,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및 월 주차권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할인하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할인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15〕 〈개정 2008. 3. 26, 2019. 11. 15〉
제6조의2 삭 제 〈2022. 12. 26〉
제7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②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2022. 12. 26〉
1. 주차요금 징수시간 종료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변경, 이사 및 5일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개정 , 2019. 11. 15〉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26, 2009. 11. 9, 2015. 7. 31, 2019. 11. 15, 2020. 12. 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다만, 주차면수 30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한정함)
4. 한국철도공사(다만, 시장이 광명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의 광명시 지회 또는 지부
6.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정함)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와 제67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
8.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 단체
②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4, 2019. 11. 15〉
1.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을 계약기간의 1/2 이상 운영한 관리수탁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기 납부된 대행료 및 위탁대행료로 전환된 보증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고 위탁대행료로 전환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환불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4년 동안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9, 2019. 11. 15〉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5. 12. 22〕 〈개정 2009. 11. 9, 2015. 7. 31, 2019. 11. 15〉
제9조(위탁관리 대행료) ① 제8조제4항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8. 3. 26, 2010. 12. 31, 2014. 8. 22, 2019. 11. 15〉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50/1,000×점용시간/24시간×점용 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및 조립식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차율 및 인근 공시지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출기준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대행료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제6조 및 제7조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지 아니한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 할인 또는 면제차량 등을 감안하여 3회차 위탁대행료부터 분할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의하여 확정된 위탁대행료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제6조 및 제7조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지 아니한 PDA단말기를 사용한 주차장에 한하여 2회차부터 분할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료에서 납부기한 이전 90일간의 운영기간 중 주차요금 할인 또는 면제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2, 2008. 3. 26단서신설 , 2014. 8. 22개정 , 2018. 7. 31, 2019. 11. 15〉
③ 제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대행료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2, 2019. 11. 15〉
④ 위탁관리 주차면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관리기간을 조정하거나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규칙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제11조의2(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분기 단위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지정받는 자의 동의 없이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 내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1일 주차권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③ 시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6〉
④ 그 밖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8. 7〕 〈신설 2022. 12. 26〉
제12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총 주차면수 50퍼센트 범위에서 차고지 및 주기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2, 2008. 3. 26, 2018. 7. 31, 2019. 11. 15〉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별화물, 특수여객자동차, 마을버스,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6개월 이상의 차고지 증명서 또는 주기장 확인서를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3개월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8. 7. 31, 2019. 11. 15〉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 정비업),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시설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②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6, 2009. 6. 5, 2010. 12. 31, 2019. 11. 15, 2023. 4. 11〉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1. 15〉
②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건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이 20면 이하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20대를 초과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대수의 최대 30퍼센트 이하(소수점 0.5 이상인 경우 1대로 보며, 8대 미만은 설치 불가)
2. 건축물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설되는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증설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3. 단순 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규모는 총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복합건축물 포함)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신설 2019. 11. 15〉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를 2회 이상 철거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2단식 주차장치의 철거하려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현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1. 15〕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3. 26, 2008. 6. 16, 2019. 11. 1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할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6, 2008. 6. 16, 2018. 7. 31, 2019. 11. 1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할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학교일 경우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 전액 지원)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8. 22〕
제18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별 1일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일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1. 15〕 〈개정 2019. 11. 15〉
제19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① 시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제목개정 2019. 11. 15〕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6, 2019. 11. 15〉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5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1. 15〉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20조의2(어르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어르신("어르신"이란 70세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2~4퍼센트(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선과 문구는 황색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11. 15〉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본조신설 2017. 8. 7〕
제20조의3(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6]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21조(보조금) 시장은 기존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9, 2018. 7. 31〉
제22조(보조금 지급 대상)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추가대수에 한정하여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26, 2009. 11. 9, 2019. 11. 15〉
1. 기존 건축물(아파트는 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토지포함)의 소유자
2. 기존 건축물(아파트는 제외)의 이웃간 대문 또는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토지포함)의 소유자 〔전문개정 2005. 12. 22〕 〔제목개정 2019. 11. 15〕
제23조(보조금 지급) ① 내집안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나 내 집안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9, 2019. 11. 15〉
③ 시장은 내 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09. 11. 9, 2019. 11. 15〉
1. 「건축법」에 따른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④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시장의 완료 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1. 15〕
제24조(보조금 반환 및 회수)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거나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ㆍ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9,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15〉
제25조(과징금)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부칙 〈2004. 6. 25 조례 제1350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ㆍ별표 2 비고 제1호 마목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관리수탁자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ㆍ수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10. 2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6 조례 제1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광명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5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 12. 20.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조례 제2297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4항 1의나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 (다만,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3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2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1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여성우선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을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