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성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19.12.16.>
제2조(보조 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03.1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 회계 군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음성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정 2008.10.27.> <개정 2011.12.23> <개정 2015. 6. 25.> <2017. 9. 5., 2018.11.5., 2022. 12. 30, 2023. 12. 29.>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1.03.15, 2023. 12. 29.)
나. 군수가 추천한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명 <개정 2023. 12. 29.>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10.15) <개정 2018.11.26.>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음성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고, 음성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9.12.16.>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 2019.12.16.>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6.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5.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6. 25. 조례2267호)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5. 조례2383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2466호, 2018.11.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4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5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