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일부개정 2020.05.27>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한한다.<개정 2012.12.17> <일부개정 2020.05.27>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0.0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담장의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포함)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고령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고령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17> <일부개정 2020.05.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의 구성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20.05.27>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제1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0.05.2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13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15조(공인비치) ① <삭제 2020.05.27.>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피 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조정의 거부·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기타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2.12.17>
1. 군수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7>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신설 2012.12.17>
제25조(감사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 라 한다)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26조(감사요청) ①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 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7조(감사반 구성 및 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는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실시에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 보고 및 결과통지)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하여 필요시 행정조치를 하고, 감사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감사수당)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7. 조례 제19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11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령군 주택 조례”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5. 27.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