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포시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과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4조 에 따른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주차사실을 확인한 때부터의 주차요금 외에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장을 나가는 때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은 1일 주차권과 월정기권(주·야간)을 발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차량이 많은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노상주차장에 5톤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자동차 전면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주차장 관리자가 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4.3.7., 2015.10.12., 2016.12.12., 2018.4.20., 2019.7.9., 2020.5.11., 2021.4.26., 2021.7.1., 2023.12.12., 2024.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나.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차량이 문화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최초 30분 이내인 경우
다. 군포역 환승주차장, 군포역1길주차장 입차 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확인증을 받고 1시간 이내 출차하는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시간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본인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본인이 동승한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하거나 등록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본인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
다. 도시철도 환승을 위하여 시간주차, 일주차, 정기주차 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18세 이하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로서 부모 소유인 자동차. 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사람
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일주차 및 정기주차를 포함한다).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당해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은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감면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한 자가 산본시장·금산로 1·군포역 1길 및 군포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 30분은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또는 또는 군포시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9.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 요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하지 않으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하며, 1일 1주차장에 대하여 1회만 감면 받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10.12.10> <개정 2024.1.8.>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영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요일과 국경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간운영시간은 제1항과 같이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야간운영시간으로 본다.
③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운영시간 중 발생한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9조(주차장이용자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정한 유지와 주차요금 과다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과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에 시설개선, 공용제한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정방법 │위 탁 료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위 탁 료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제1항제1호의│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
│경우 │ 방법 │ │정하는 방법 ││경우 │ 방법 │ │정하는 방법 │
├──────┼───────┼─────────┼──────┤├──────┼───────┼─────────┼──────┤
│제1항제2호의│경쟁계약 또는 │입찰가격 또는 위탁│선납 ││제1항제2호의│경쟁계약 또는 │입찰가격 또는 위탁│선납 │
│경우 │수의계약 │료 산출금액 │ ││경우 │수의계약 │료 산출금액 │ │
└──────┴───────┴─────────┴──────┘└──────┴───────┴─────────┴──────┘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3. 건물식(지하식, 환승 포함)주차장 : 1대당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 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4. 지수 : 급지별 1회 주차요금 (30분 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 제3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 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된 개인이나 법인은 3년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⑦ 시장은 국가나 시의 정책추진 때문에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위탁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중 위탁료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된 위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4이하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20
2.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39이하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30
3. 100분의 40이상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50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나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2.10.11> [제12조1에서 이동 <2016. 12. 12.>]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7. 기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또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3조 삭제 <2015. 10. 12.>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1과 같다.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의 주소와 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2와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설치내용은 제1항을 따른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너비와 갓길 및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단위구획의 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허가하고 남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들에게도 주차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1의 3급지 주차요금으로 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행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주차장의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기간과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제공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공영노외주차장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개인택시와 개별용달차량, 일반화물차량 및 전세버스차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주차요금 중 급지별 월정기권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형차량의 경우 주차면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상호 계약에 따라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④ 주차장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 한 경우, 계약기간 중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때와 이용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게 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하역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따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해서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규격은 구획 당 너비 3미터, 길이 7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영 제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 : 별표 2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만 8대 미만은 설치 불가
제20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요금 대신 1일 8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 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3. 토지가액: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 금액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토지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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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주차면수, 개방시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23조의2에서 이동 <2024.1.8.>]
제24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1 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제23조의2 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제26조(보조금의 신청 및 반환)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 및 반환 등 그 밖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과징금)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종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89·6·24 조례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 8 조례3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9·17 조례4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 및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9 조례5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6·14 조례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2 조례59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 및 시설물 설치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거나 건축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인가·신고 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6·14 조례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7 조례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5 조례712〉
제1조 (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행일이전에 노외·노상유료주차장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2003·5·27 조례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11 조례98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 (허가 신청된 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과 공영차고지의 차고지 제공 계약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제3호마목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10 조례 제1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04. 12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제7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2. 10. 11 조례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2.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4. 20.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08.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7. 9. 조례 제1708호>(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바목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세 미만”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7.9.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③ ~ ⑪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7.1.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1.8.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