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보관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의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추어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토양조사) ① 제3조제2항 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간처리업체는 년 1회 보관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검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에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중간처리업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관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