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지사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관광·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질공원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네트워크 교류협력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