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0.11.13.>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영 제4조 에 따른다.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 에 따른다.
제10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4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