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5조의2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6. 10.] <개정 2023. 12. 8.>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5(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9(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개정 2023. 12. 8.>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8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유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고유한 문화유산 진흥에 필요한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지원, 지역 역사인문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향토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및 보존·활용 관련 사업
5.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및 활용·보존 지원
제10조(생활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3. 12. 8.>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4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494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