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7.10.25., 2008.5.23., 2013.4.26., 2022.2.24.>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 중 면ㆍ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3.4.26., 2013.7.26., 2014.7.18., 2015.3.31., 2016.3.30., 2018.7.9., 2019.11.18., 2020.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5.9.28., 2013.4.26.>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00.1.13., 2013.4.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4. 25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9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4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2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0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23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6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8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25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9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3. 17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4.26.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8.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9.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12.2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