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순천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서기관 직제의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4.>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4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순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 2024.1.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