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의거 고령군 관광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군 관광협의회"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고령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고령군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회 등) 협의회는 사단법인의 형식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축제, 음식, 숙박, 홍보ㆍ마케팅 등의 관광활성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과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