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18.>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009.12.18., 2024.1.5.>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1.5.>
②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변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 대상 업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