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징수교부금)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전라북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