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 2017. 9. 27., 2019. 7. 1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
8. 운수종사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
제4조(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시행령 별표 2 제1호 표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차령 조정 규정은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령 별표 2 제2호 또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진 택시의 차령 기간은 제5조의 차령 조정 규정에 따라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