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주차요금 산정등) 주차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절차)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 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요금 미투입 또는 "주차 끝"표시가 된 이후 주차요금을 재투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3조제3항 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차량 입차시 차량번호, 입차시간 등이 기록된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주차표를 별지 1 호 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사용한다.
나. 차량 주차시에 이용자가 주차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 고지서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1호서식에 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3.12.19.>
③ 주차장 이용자가 월정기 주차권 발행을 원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3 호 서식의 정기주차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정기주차권은 주차장별 전체 주차면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전용주차장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9.>
제4조(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한후 납부 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조치에도 수납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차장별 납부의무자의 체납부를 작성하여 해당 주차장을 위탁한 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③ 제2항에 의거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기를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부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의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제5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분실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 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 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8. 주차장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신청일 현재, 양산시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 가능한 자
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일 현재 은행예치 잔액증명을 받을 수 있는자
제7조(주차장 관리) 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자동차에 고정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 내외의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관리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로 담당공무원 및 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9조(대행료 납입등) ①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점용료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시내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분기 점용료는 전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 점용료납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제10조(주차표 등) 조례 제8조 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 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11조 삭제 <2023.12.19.>
부칙 (1993.12.29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1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6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6호,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