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보조금의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보조에 소요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경비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에 따른 경비
7.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등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07. 6.12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4.1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