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태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태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라.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도로부속 시설물, 공공매체
4.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제문화복지국장 <개정 2024.1.2.>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및 전문가 등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태안군 건축 조례」 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 「태안군 경관 조례」 에 따른 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6.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7. 국가, 충청남도지사,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에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개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범사업 둥을 선정할 때에는 읍ㆍ면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⑲~㊲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