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제명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