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1. "산업시설용지"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시장이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8., 2023. 12. 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에 따른 계약금·선수금·분양 대금 <개정 2023. 12. 29.>
2.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1.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보상비, 조성사업비
4.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개정 2023. 12. 29.>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6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6. 6.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1호, 2016. 10. 18.>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5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