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세입)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자활기금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 5. 19.>
5.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제3조(세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4조(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태백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2023. 12. 29.>
제8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자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자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6호,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4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