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태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원, 청원경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영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의한다.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4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