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2020. 11. 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터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23. 5. 19.>
1. 제5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14호는 사용승인일부터 지원
2. 제5조제4호 ㆍ제7호 및 제16호는 사용승인일부터 8년이 경과하면 지원
3. 제5조제15호 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지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한 공동주택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 에 따른 임대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 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은 제14호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11. 10. 24., 2014. 11. 7., 2019. 10. 18., 2020. 11. 6., 2023. 5. 19., 2023. 12. 29.>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비용
5.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하는 비용
7.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8.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 개선(벽화, 경관조명, 울타리 조경 등 설치) 비용
11. 단지 내 도로(인도 및 지상 도로에 접한 주차장 포함) 유지보수 비용
12.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14.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2023. 5. 19.>
1. 재해위험시설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③ 제1항제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보조금은 해당 연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2023. 5. 19..>
제5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사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일반관리 분야
2.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 유지관리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
4. 단지 관리의 독창성에 따른 가치공유 등 특화 분야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제16조 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시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 의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14. 11. 7., 2014. 11. 7., 2023. 5. 19.>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2의2.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의 의결서.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6.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 의 지원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19.>
⑤ 시장은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관리비용 보조금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건, 사업추진요령 및 사업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지원방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실적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후 한 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 14호의 보조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2023. 5. 19.>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 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또는 보조금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단,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정산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 하였을 때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5. 19.>
2. 제5조의2 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9.>
③ 위원은 공동주택 업무담당과장 기타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건축·토목·건축설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5. 19.>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 또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5. 19.>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5. 19.>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2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9.>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5. 19.>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시장은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0.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67호,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97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19. 10. 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5호, 2020. 11. 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부터 ㊽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24호, 2023.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