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감사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제4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감사단은 2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기술분야 위원 부족 시 정원 범위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의5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감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감사 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감사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 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이내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명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감사결과보고서를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도 개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23. 12. 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관리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