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생활체육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2023.12.27.>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라 함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물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바로 게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2023.12.27.>
제5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연장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5조의2(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 ①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 별표 4 ,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는 군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 징수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에 70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을 대표하여 관련 계획에 따라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7.>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과 문화예술 진흥,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7.>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7.>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7.>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7.>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7.>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7.>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7.>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2023.12.27.>
1. <삭제2023.12.27.>
2. <삭제2023.12.27.>
3. <삭제2023.12.27.>
4. <삭제2023.12.27.>
5. <삭제2023.12.27.>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8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관리자는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7. 11.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8.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6. 조례 제20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1. 6.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2.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2.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202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2년 01월 03일 일부개정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