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7.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3. 교통관련 조사·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으로 한다.
부칙 (2018.12.31 제192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조례 제2139호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