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무안군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상환과 그 밖의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0.01 조례 제0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28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2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