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신안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1.03.18., 2023.7.10.>
제2조 삭제 <2023.7.1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신안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8.12.28., 2021.03.18., 2023.7.10., 2023.10.10., 2023.12.29.>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교육시책사업
5. 특성화고등학교(해양수산육성-압해고, 말산업육성-임자고) 육성지원 사업
6.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18.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의2(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① 제3조제18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로 한다.
② 해당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각 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3.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③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7., 2023.7.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10.>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해당연도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과 제출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④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12조 삭제 <2023.7.10.>
제13조 삭제 <2023.7.10.>
제14조 삭제 <2023.7.10.>
제15조 삭제 <2023.7.10.>
제16조 삭제 <2023.7.10.>
제17조 삭제 <2023.7.10.>
제18조 삭제 <2023.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 31 조 1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8. 조 2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⑪ ~ <77> 생략
부칙 (2023. 7. 10. 조 2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 2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 2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