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부칙 (2018. 12. 28. 조 2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 269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