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세입) ①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1.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국·도비 보조금 [종전 8호에서 이동, 종전 4호는 삭제 <2016.10.10>]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② 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게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