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7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7.29, 2012.11.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
사를 얻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05.07.29, 2012.11.14, 2023.12.28.)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영 제87조 규정에 의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 고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07.29)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영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07.29)
③ 영 제87조제2항제3호 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개정 2005.07.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12.28.)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신설 2005.07.2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6급 공무원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인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5.07.29)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2.11.14)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 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개정 2005.07.29)
5. 조정기간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신설 2005.07.29)
② 조정 신청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그제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개정 2005.07.29)
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9)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3.12.28.)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드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30)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