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 , 제22조제5항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3.12.11.,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이하 "근무성적평정" 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 2021.12.31.>
제4조(평정시기) ①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 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사·지도사"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이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평가대상)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 외에도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2021.12.31.>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5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7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를 위해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공무원(제5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목표, 평가지표의 도출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12.31.>
② 도지사는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 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① 도지사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평가대상 공무원 중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을 파견 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절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절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직위 특성상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성과목표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도지사는 평정대상기간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둥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 등의 선정방법, 절차, 추진실적의 기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의2 삭제<2014.3.18.>
제11조의3 삭제<2014.3.18.>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제4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등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및 성과면담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2023. 12. 29.>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11조에 의한 성과목표 등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2008.1.2>
⑤ 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자는 각 평정점의 배점을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평정한다. <2008.1.2>
⑥ 도지사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조례 제22조제3항 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보탬을 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 가(32점 미만) 1할
제1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2조제8항에 따른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2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정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2조제8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해당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에 육아휴직 또는 교육훈련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2조에 따라 평정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마지막 평정일 이후부터 전보일 전일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12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신규 또는 승진임용 된 때에는 신규 및 승진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이 전직한 때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평정을 해당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성과면담 등) ①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평정하기 위하여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성과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평정위원회에 제출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성과면담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17조(평정단위서열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작성된 후,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확인자는 해당 공무원의 평정단위서열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단위서열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20조(평정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도지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설계·운영 등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조례 제25조와 제26조의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확인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9.6.25, 2010.1.6, 2012.7.18., 2013.12.11.>
제23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서식) 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1조의2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가산점·감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9.6.25., 2010.1.6., 2012.7.18., 2019.6.26.>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가산점·감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2012.7.18.>
제2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조례 제25조의 경력평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7.18., 2013.12.11.>
제26조(경력의 평정점 및 경력보탬점수) ① 삭제<2012.7.18.>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계급별 경력평정기간 및 월 경력평정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임용권자는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보탬점수를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정하여 보탬 평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보탬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 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⑥ 조례 제25조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의 경우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2.7.18., 2013.12.11.>
② 별표 2의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때 기간은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8.1.2., 2009.6.25., 2012.7.18., 2013.12.11., 2021.12.31., 2023. 12. 29.>
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 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등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도지사가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5의 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②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 2012.7.18., 202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가산점평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 2009.6.25., 2021.12.31., 2023. 12. 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신설 2021.12.31.>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 제1항1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등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등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
제29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산점) ① 조례 제26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9.6.25., 2013.12.11., 2021.12.31., 2023. 12. 29.>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29조의2(인사교류 및 파견경력의 가산점) ① 조례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계급에서 인사교류 및 파견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별표 5의2 제1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원과 제주자치도 안에서의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 한다. <개정 2013.6.26., 2013.12.11., 2019.6.26.,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3(특정직위 경력의 가산점) ①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특정직위 근무경력의 가산점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2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 또는 특정한 업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동안 1개월마다 0.03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0.01점을 추가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 12. 29.>
2.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 담당자(감사직렬 공무원 제외)로 근무한 경력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분야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가산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4(격무부서 근무경력의 가산점)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경력의 평정은 그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1개월마다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동일 격무부서에 계급의 변동 없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0.01점을 추가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7.5.17., 2019.6.26.,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과 병급할 수 없으며 그 중 유리한 가산점으로 평정하되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5(업무대행 근무경력의 가산점)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0.0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대상자는 2명 이내로 하되, 가산점 평정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그 가산점을 똑같이 나누어 부여하고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업무대행 공무원 1명을 기준으로 한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0조 삭제<2008.1.2>
제31조(실적가산점)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9.6.25.>
②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 업무실적의 범위 및 가산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은 근무성적 정기평가 시 주며, 실적가산점 평정대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적가산점대상 업무실적의 범위 및 가산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시작 전에 이를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징계처분 등에 따른 감점)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감점평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당시의 계급에서 별표 6의 점수를 감점하여 평정하고, 2회 이상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 평정단위기간 내에서 2회 이상 훈계(경고)처분 시는 1.5배 가산하여 감점 평정한다. 다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11., 2017.5.17., 2021.12.31.>
제32조(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23조에 따른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 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0.1.6>
②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 가산점 및 감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삭제<2010.1.6>
② 조례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조례 제22조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을 경과한 평정단위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기간내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은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한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2.7.18., 2013.12.11., 2021.12.31.>
⑤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조례 제18조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평정한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개정 2008.1.2., 2009.6.25., 2012.7.18., 2013.12.11., 2021.12.31.>
⑥ 제31조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산점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조례 제22조제4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⑨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작성한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4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33조에 따른 명부는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3.6.26.>
제35조(명부의 효력)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6조(동점자의 순위) ①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6.25., 2013.12.11., 2023. 12. 29.>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
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로 계속 장기근무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 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3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하여 그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21.12.31.>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제15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8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 12. 29.>
제38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적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 제2008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훈련성적평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95호,20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28조, 제30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급은 5년 후부터, 6급 및 연구·지도사는 4년 후부터, 7급 및 8급은 3년 후부터, 9급·기능7급 및 기능8급은 2년 후부터 각각 적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제15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77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222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312호,201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13.6.26.>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3.12.1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1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17.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무부서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격무부서 근무경력 가산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처분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66호,2018.1.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 2019.6.26.>
이 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제5호,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직위 경력의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4조(격무부서 근무경력의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병급하여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82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직위 경력의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직위로 지정된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