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2조 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서관을 법 제25조 에 따른 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대표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표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6조 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2. 충청·백제 관련 특성화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대표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제7조(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며,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8.10.>
가. 행정부지사 <개정 2022.8.10.>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 12. 29.>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12. 2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회의) ①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수당 등) 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자료의 관리ㆍ기증 및 수탁 등) ① 충남도서관의 장(이하 "충남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충남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및 그 밖의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희망도서,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추천·권장 자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2. 충남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② 충남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충남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자료를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료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충남도서관의 이용) ① 충남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충남도서관장이 정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충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 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나 자료
2. 귀중한 자료이거나 희귀한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충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참여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료비·교재비 등 실비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제2항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5조(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충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충남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남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된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3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를 따른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19조(공공도서관 설립ㆍ육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자료의 통합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독서전문가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380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86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부지사
부칙 <조례 제556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